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첫날 거래소를 방문해서 의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상법개정 부분이다. 현재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배임 혐의를 받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다.
당시 삼성물산은 자산가치가 훨씬 높음에도 제일모직의 미래 사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합병이후 경영 시너지 등을 내세워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를 주주가치 훼손으로 여긴 엘리엇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합병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소송도 불사하였다. 하지만 상법상 이사회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 대부분 패소하였다. 이제는 8년이나 지나버려 사실상 되돌리기에는 늦어버렸다.
이외에도 이사회의 편법 운영은 너무나도 많다. 예를들어 계열사간 거래도 모두 주주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에 공사를 수위계약으로 발주하게 되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왜 수위계약으로 공사를 물산에 발주했는지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물산 이익의 대부분이 삼성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이익은 삼성전자 주주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국내 재벌그룹 대부분에 해당한다. 물론 이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공동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개인을 비롯한 여의도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상법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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